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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서울시는 출산율 0.59명, 아동 보육정책 전면 개조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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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육훈련수당 지원, 형평성 논리로 하향 평준화하는 서울시 관점 안타까워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보류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 다음 회기로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4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규정 및 교육훈련수당 지급 조항 신설을 위한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직무 관련 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지속적인 영아 돌봄 수요증가로 인해 공공 아이돌보미의 증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열린육아방(제1호), 공동육아나눔터(제2호), 우리동네 보육반장(제3호), 아이돌보미사업(제4호), 우리동네키움센터(제5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제6호), 영아돌봄수당(제7호)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돌보미에 한정된 처우개선 내용을 추가할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업 종사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최저시급 9630원으로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영아 돌봄은 만 3개월 이후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것인데 두 시간 돌봄을 할 경우 그 시간 안에 씻기고, 먹이고, 돌봐주는 등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라며 “대한민국은 출산율 OECD 최하위 국가로 특히 서울시는 출산율 0.59명으로 더 저조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돌보미의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며 서울시가 선도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등 일정 과정을 거친 뒤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교육훈련수당 지급(안제6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이수 후 시장이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아이돌보미가 직무 관련한 필수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답게 선도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입법 면모를 보여야 한다”라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가겠으며, 다음 회기에 꼭 본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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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