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 세대 취업 성공 위한 서울시의 취업 관련 정보 홍보, 정보제공 등 지속적 노력 명시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의 발생, 유행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청년 취업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축소,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으로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에 불안전성이 폭증해 대안조차 없이 방황하는 청년 계층에 주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여간 닫혔던 오프라인 교육, 설명회, 모임 부재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외 감염병 확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며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의 청년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감염병 등의 발생 상황 하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제공 의무 ▲청년 참여 유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취업 교육과 정보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제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등을 명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