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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한국 정부가 UN 산하기관이냐”…UN 조사 요청한 서울시교육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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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정지웅 의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경시하고 서울시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먼저 SBS 3월 9일자 단독보도를 소개했다. ‘UN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내왔고, 서울시교육청이 UN에 답변서를 보냈고 답변서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UN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조례 폐지가 헌법, 법령, 국제인권기준에 불합치하고, UN측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적혀 있다’는 내용이였다.

정 의원은 ‘UN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대목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함께 서울교육을 논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4일 4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시의회에 접수된 의안이고, 아직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 있다”라며 “그러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국제기구에 바로 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무엇이 급해서 절차적 규정에 관한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에 국내 정부기관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에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를 무시했다는 점, 국내법을 무시했다는 점,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UN에 보냈다는 답변서가 교육감의 결재 없이 담당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제기구와 소통도 가능하고 전결 권한이 있는 과장이 이 자리에 있어야지 교육감이 왜 여기에 있느냐”며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서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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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