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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158억원 중 5774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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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납 지방세 징수 줄고 생계형 결손처분 늘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2022년 지방세 총 체납액 1조158억원 가운데 5774억원(52.2%)을 정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체납 정리액 중에서는 고액·상습 체납 3980억원을 징수했고, 영세·생계형 체납 1794억원을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이는 2021년보다 체납 징수액은 129억원 줄었고, 결손처분액은 361억원 늘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징수목표액 3880억원은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는 체납액 1조903억원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상향해 4034억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원을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70명 규모의 도·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한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이밖에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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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