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기간 중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UN에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서(조사요청서)를 보낸 사실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우려했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질문 도중 해당 문건이 교육감이 아닌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2·국민의힘)의 ‘조사요청서가 어떠한 경로로 UN에 전달됐는지, 교육감의 결재는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생교육국장은 “과장 전결로 나갔고,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답변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다. 교육감이 직접 결재했어도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서임에도, 과장 전결로 나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며 교육청의 행정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또한 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조사해 달라고 UN에 요청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인데, 이런 문건을 일반적인 전결사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며 “과장 전결사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서면으로 “조사요청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을 담은 것이고 법규에 따라 요청한 서한에 대한 답변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과장 전결로 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청의 사무전결 규칙에 따르면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은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