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리 노동자 인권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는 등 관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는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라고 설명하며 “주민·경비노동자·관리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 등 컨설팅 제도를 운용하거나 표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종합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상생협약 체결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노동자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