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약자 동행 가치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김태희 단장, 서울연구원 김승연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신인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실장을 포함, 관련 행정 실무자와 전문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은 조례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안건발표에 나선 김승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차원·동태적 접근법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서울시립대 신인철 교수는 ▲약자에 대한 시민적 합의·동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약자동행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실장은 ▲약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자동행지수’의 개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약자의 범위는 명확해야 하지만 지원 대상은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연한 기준으로 더 많은 약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