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7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포함 5건이 지난 21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돼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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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영주차장. 자료출처 : 서울시설공단 |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난방·양육·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