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오 시장 2년간 목동 집값 못 잡아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적기”
양천구청장 ‘나치나 가능’ 발언엔 “강력 유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 60㎡)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후 27일부터 시행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4일 헬로TV뉴스에 출연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을 짚어보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집값 상승 등의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보궐 선거 당시, 오 시장은 당선만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다 풀어주곘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후 채 한 달이 안 되어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라며 “그때 목동 주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오시장의 공약을 상기시켰다.
특히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지난 23일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 구청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나치’나 가능한 정책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바로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이 나치라는 말인가?”라며 비판도 정확한 사실관계 속에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뷰어(R-ONE) 자료에 따르면, 양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지난 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급격한 상승,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양천구 부동산포털의 실거래 가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99.15㎡ 3층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월 16일 161,000만원, 2021년 3월 15일 197,000만원, 2022년 6월 2일 218,000만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면서까지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 잡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목동 집값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 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적기이다”라고 해제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