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순천과 함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과 시설물, 또는 산림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과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