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현장실습산업체 책무 강화, 실습생 만족도 조사 반영하도록 개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익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현장실습생들의 만족도를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실습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인권이 보호되는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교육청과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책무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현장 실습프로그램에 대해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운영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취업률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명사고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교육청, 학교, 현장실습산업체가 모두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은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에서 가장 약자에 해당한다”라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지 예비 노동자로서 성격뿐 아니라 취약계층인 현장실습생에 대한 대우를 소홀하지 않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