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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특위 위원 추천 권한 있어...추천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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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에 부정특채 대상자인 전교조 해직교사 포함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개편 특위 위원 추천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총 69명의 특위 위원을 위촉했는데 문제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특혜 채용 대상자’ 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 중 부교육감에 “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록을 보면 이번 특위 위원 구성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후보 추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추천된 특위 위원 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조 교육감이 부당 특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특별채용 대상자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 대상자는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인과 함께 불법 기부금 모집 및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됐던 사람”이라며 “특위 위원의 추천 자격이 있는 조 교육감이 혹시 이분의 특위 위원 위촉에 관여한 게 있는지 답변해달라”라고 질의를 이어 나갔다.

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 간 특위 위원 후보 추천에 있어 활발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부적절한 인사가 걸러지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조 교육감은 이런 의혹이 더는 확산되지 않게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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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