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택지 공급기준 및 중점유치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DMC 기획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 부지 대부분이 매각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하면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 위원 수, 간사 직급 등을 심의 기능 축소에 맞춰 현실화했다.
신 의원은 “그간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가 규모와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