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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 항고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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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이달 중 선정…공사 “본격 사업 추진”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현장. 안양도시공사 제공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공사는 2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19일 공사가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A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을 인용하고,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같은달 27일 확정됐다.

앞서 공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주택을 포함한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양시와 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군 탄약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600억원가량을 투자해 탄약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탄약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해 공사와 사업 참여자 간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공사는 2021년 8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공모를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는 2022년 1월 7일 재심사 결정 공고를 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21년 6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A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요구하는 ‘민간 참여자에 대한 이윤율 상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4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이 2022년 2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사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발해 그해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10월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소송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만안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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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