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에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보훈예수우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유공자 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훈수당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지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한정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개정안을 근거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