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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통해 청년주거안정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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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발의, 지난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임대료, 관리비 10%p 인하하고 투명하게 공개, 청년부담완화 기대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해 양질의 주택공급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적극 공급하고 지역주민 의견 반영할 것”


유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 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안심주택사업’으로 전면 개편돼 청년주택 공급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나 높은 임대료, 공급실적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임대료 및 관리비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 수익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대상지를 역세권뿐만 아닌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포함하는 청년안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사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문제점 개선안이 마련돼 청년들의 주거부담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며 조례개정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기존의 주변시세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하고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투명하게 산정하고, 고금리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한정으로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1.5%->2%)하는 것을 서울시가 적극 반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존 역세권 범위를 350m에서 250m로 줄이고, 역세권 부지와 다름없는 교통 여건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역세권 부지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간선도로변 50m 내외를 사업대상지에 포함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라며 주요 개편사항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다만 민원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가해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들도 적극 공급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사업추진 또한 미진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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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