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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무관리비 감사결과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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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수사 의뢰와 14명 징계, 횡령 고발 기준 등 대폭 강화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이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사적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적사용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7일부터 2개월간 도청 74개 전 부서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3년간 23만 건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50여 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를 첨부해 무선청소기와 상품권, 스마트워치,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이용, 사무관리비로 휴대용 무선청소기와 캡슐커피 등 70여 개 품목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4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과 의류 상품권 등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에 대해서는 전라경찰청에 고발, 수사의뢰 했다. 또 횡령 금액 200만 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하고 30명은 훈계 조치했다.

전남도는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해 구입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납품일시와 모델 등이 표기된 사진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해 허위구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횡령과 유용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횡령은 현행 2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일상경비 취약 분야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과에서 연 1회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 물품 구입비와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과다 집행 등 비위행위 중점 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도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전남도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은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신속하게 전액 환수하고, 전 직원이 예산집행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토록 예산·회계 교육과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도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가슴 깊이 사죄를 드린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직사회 개혁에 총력의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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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