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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 오랜 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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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음 발의된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중앙)가 지난 19일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기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 제공]

인천·경기·강원 남북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2006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인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면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경기 김포·파주·연천,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며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임대료 감면,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 “북부에 330만㎡ 경제특구 조성 때 생산유발효과 6조원,고용창출 5만 4000명”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때 생산유발효과 6조 원,고용창출효과 5만 4000명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학수고대해 왔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특구의 경기도 유치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으며 3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김동연 경기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경제특구를 파주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당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 4건,19대 국회에 7건,20대 국회에 6건,현 21대 국회에 3건 등 모두 21건의 법안이 발의 됐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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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