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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존지역’ 순천 바랑산에 풍력단지가 들어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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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읍·월등면·서면 일대 ‘바랑산’ 풍력 단지 추진중
200m 규모 풍력발전기 9기 들어설 예정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가 7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2㎞안에서 개발을 금지하는 시 조례 내용대로 개발행위 불허를 통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 승주읍·월등면·서면 일대의 바랑산에 추진중인 풍력단지 조성을 놓고 해당 지역민들과 순천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지역은 법 보호종인 삵과 담비, 수리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존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은 7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2㎞ 조례를 무시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반대 대책위는 “업자는 돈을 추구하고, 시 행정은 돈 가진 자의 심부름에 충실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고향 산천을 지키려는 주민들은 아픔을 넘어 비통함과 분노만 차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랑산풍력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자 줄곧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바랑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높이 200m 규모 풍력발전기 9기(설비용량 약 40㎿) 설치를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부에 불승인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반대 대책위는 “순천시는 이격거리 2㎞ 금지 조례 내용을 준수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한다”며 “4.3㎿급 9기로 시작하지만 순천 전역으로 확대돼 다른 업자들에게 개발 야욕을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순천 외곽의 높다고 생각되는 모든 산에 200m 공룡 바람개비가 돌아갈 것이다”며 “이는 생태수도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을 파괴하는 역사적 오욕의 사건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대 대책위는 “풍력발전 개발행위가 불허되는 날까지 1인 시위와 대중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건부로 내줬지만 도시계획 심의와 재해 영향평가 등 아직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같은 평가를 다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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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