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제조산업의 근간이자 허리 축,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대”
조례안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제조업(7만 6870개소)의 94.8%(7만 2882개소)를 차지한다.
도시형소공인은 가죽, 기계금속, 의류봉제 등 숙련도 높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집약도가 높아 새로운 인재 유입이 어렵고 급변하는 시장 및 트랜드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상위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서울시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권익보호·복리증진 사항 포함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 위한 조사 실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디지털화 활성화 등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