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한 결과 취득한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지방세 81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이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원을 추징했다.
A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원을 추가로 추징당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5000만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