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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 ‘예금보험 3.0’으로 박차 [공기업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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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사후 부실 정리 위주 기능서 탈피
금융사 부실 예방, 자기 책임 강화
금융계약자 보호 기구로 발전 지향

예금성 원금보장 상품 모두 보호
부실 금융사는 구조조정도 필요
예금보호 사각지대 발생 막을 것
새로 도입된 금융상품 보호 검토
예금 전액 보호에는 부정적 견해
예금보호 개선안 8월 내 국회 보고


예금보험공사(예보)는 1996년 6월 금융사가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굵직한 국면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 유재훈(62) 예보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이 같은 예보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본 책무인 ‘예금자 보호’를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로 영역을 넓히는 이른바 ‘예금보험 3.0’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 사장은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 1.0’,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예금보험제도를 ‘예금보험 2.0’으로 정의했다. 예금보험 1.0에서는 금융사의 부실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됐고 예금보험 2.0에서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비용을 다른 업권에서 차입하는 식으로 위기가 진정됐던 만큼 이제는 금융사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금보험 3.0’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에 대해 “사후 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3개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 3.0의 첫 번째 축인 예금보험제도 기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보호 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 한도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을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금융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를 연구해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 추구 차단을 막고 예금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국민 소득 수준 등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 낮은 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도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대로 두느냐에 대해 예보의 입장은 없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변하면 예금보험료율, 기금 충실도 등도 변할 수밖에 없다. 예보는 한도 조정에 따른 여러 변화를 계산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식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도의 4배인 2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예금자 보호는 1995년 2000만원 한도로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정부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결국 1998년 8월 전에 가입한 예금만 전액 보호하고 이후 가입한 예금은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2001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금 전액 보호에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지난달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립 딥비그 미 워싱턴대 교수와 대담 중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은 문제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응 방식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 보호의 원칙, 예금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금보험 3.0의 두 번째 축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에 대해서는 “1998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보호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했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날로 성장하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금보험 3.0의 마지막 축으로 금융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법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강화, 금융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꼽았다.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세계 최초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상한이 종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 한도 등과 관련한 예금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오는 8월까지 보고한다. 2026년 종료되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7년 끝나는 공적자금 관련 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 재산 배분 방안도 보고한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업무 집중력과 성과의 적기 달성을 중시하는 스마트한 업무 방식과 소통과 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해야 한다.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디지털 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차별화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도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험 대상 금융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사의 출연금, 예금보험채권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예금 등 잔액의 0.5%이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예보 기금 평균 잔액은 14조 8326억원이다.

강신 기자

2023-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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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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