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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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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9%에 정부 지원도 거의 없어 환경과 안전 문제 등 재원 마련 어려워


여수산단 전경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19일 여수와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안전과 환경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8.2% 를 차지하는 핵심 기반산업이지만 지방세는 2.9%에 불과해 지자체가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폭발 등 안전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주민 갈등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소득, 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입주업체가 협력해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단지 업체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지역기업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상생협력할 경우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와 댐,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큰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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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