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계기로 간담회 마련
“청소년경찰학교 역할 강화 위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필요”
간담회는 홍 의원의 발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2023.5.18 제정)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청소년경찰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담당자는 “청소년경찰학교가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경찰학교 건물의 경우, 기존의 치안센터 건물을 보수나 리모델링 없이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청소년경찰학교가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설 개선 비용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관계부서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청소년 학교폭력과 마약 오남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경찰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가 꼭 필요하므로 업무 경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