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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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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등 이용료 면제
김 의원,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통해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약 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인 여성발전센터의 직업교육 과정 및 보육실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던 것을 직업교육 과정, 생활문화교육 및 보육실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법적으로 고민한 결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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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