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관리 방안 마련하도록 명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전염성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경우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 중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라돈, 석면 등 각종 오염물질을 연 2회 측정·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단순 오염물질 관리를 넘어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교육감은 3년마다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