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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 조례, 전국 최초 제정···정부 협의 ‘관건’
9월부터 지급 계획, 초등학생 1인당 월 5∼10만원 바우처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 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남도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 핵심 공약 사항이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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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