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더불어민주당, 해룡면 신대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하는 게 주 내용이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최 의원은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주권을 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 또한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해 이날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