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과 김 등 무면허 양식과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단속
전라남도가 최근 무면허 양식장 난립으로 수산물 과잉생산과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 수산물 수급 안정화와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과 어류,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과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과 사용,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과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 관계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또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 이용 개발계획 승인 제한과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불법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 등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 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