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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냉방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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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명절 생필품구입비 지원도 6만원→10만원 늘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10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6만원씩 지원하던 명절 생필품 구입비도 10만원씩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명절 생필품 구입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같은 달 27일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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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