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7~8월 출산한 산모는 9월 확대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현금 지원의 경우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가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며, 100만원 상당이다. 바우처 사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해 각 50만원씩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로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