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촉구
전문성 위한 민간위탁제도가 효율성 저하, 인적 구성 경직화 등 혈세 낭비 요인
“동일기관 장기, 반복 수탁 문제도 해결할 현안”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돼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민간위탁제도 문제 원인의 하나로 ‘고용승계 의무 규정’을 지적했고 “민간위탁 예산을 줄이기 힘든 이유는 인건비 때문인데,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핵심은 ‘고용승계 의무규정’ 때문”이라며 “민간위탁 고용승계 의무비율이 80%에 달한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인력이 그대로 승계되어 대표만 바뀌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제도가 한 번 몸담으면 고용이 보장되는 기형적인 ‘서울시 공공기관’ 양산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승계의무는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인적 구성 경직화, 효율성 저하, 혈세 낭비의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고용승계비율을 낮췄지만 신규수탁 된 회사가 고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용승계 의무가 있어 소용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기관 장기 또는 반복 수탁’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이후 신규 위탁사무 201개 중 동일 기관 연속 수탁이 54.7%를 차지, 3회 이상 연속 위탁하는 곳은 51개에 이른다. 이 의원은 “연속 수탁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유사수행실적’이라는 정량평가 배점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관련 제도 및 선정 기준 등을 수정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는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에도 지침 개정을 요구해 공정성을 해치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