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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백현동 개발 의혹, 서울시에 배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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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에서 제기된 제도·절차 미비 사항 관련 서울시 개발사업 제도 전반 점검
“정책결정자의 오판과 부당 개입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특정인이 개발이익 독식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서상열 의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구로1)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첫 번째로 토지 매각과정에서 토지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부당 수의계약을 시행한 점과 매각 당시에는 저렴한 녹지지역으로 팔고 이후 성남시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 용도지역으로 상향해줌으로써 특정 매수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식한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정 처리라고 답했다.

덧붙여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한 사례는 2건이지만 모두 SH공사, LH공사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는 서울시가 매입해 서울시 또는 SH가 공공성 있는 용도를 도입한다”라며 “백현동 같은 단순 민간분양 위주 아파트 단지 개발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로 추진했다면 공공기여량은 백현동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용도지역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제대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활용가치 높은 땅이 특혜시비 우려로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 개발은 지원하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회수해 서울시민 모두 누릴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최초 도입했다”라며 “성남시도 그 당시 이미 체계적으로 자리잡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6/1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일괄적으로 받아 특혜시비가 없고,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의 공공기여율이며 현재 총 10개 사전협상 완료구역에서 약3조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조건으로 부여된 ①성남도시공사의 개발참여 ②전면 임대주택 계획 ③R&D 건물 기부채납 계획이 이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불이행되거나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조건 불이행 시 당연히 기결정된 용도지역계획은 전면 무효로 후속절차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상식”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성남도시공사의 사업 불참으로 10% 지분 참여시 보장 받을 수 있었던 314억원(분양이득 3142억원)을 잃었으며, 357억원 상당의 R&D 건물 기부채납이 제대로 된가치평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66억원 정도의 잔여부지로 교체했는데, 이런 사업자 편의 위주 변경 행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애초 전면 100% 임대주택 계획이 알 수 없는 이유로 10%로 변경되어 약1천세대 임대주택을 손실, 민간은 256억~641억원의 추가이익을 받게 된 부분을 두고 “공정해야 할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후속 절차에서 임의로 변경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결정하여 조건 불이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이며, 공공기여계획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고시해 임의로 허가권자가 사업자가 변경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백현동 개발 공공기여로 확보한 근린공원과 R&D부지의 부적절성을 살펴보고 “기부채납 양도 중요하지만 질과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잠재력도 담보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도 공공기여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지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분으로 확보한 근린공원은 가파른 계단 등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R&D부지 역시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효용성 없는 자투리 형태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전에 운영부서를 확정해 건축물로 공공기여를 받고 즉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수천억대 개발이익을 나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백현동 같은 전대미문의 행정적 특혜가 서울시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부당 개입으로 불공정한 사례 발생 시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백현동 사례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전협상제도 및 기타 제도들의 세부 운영기준, 성과 등을 잘 정리해서 정부와 타 시도에 전파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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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