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두바이 첨단기술 교류”… 스타트업 중동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달 재가동 앞둔 세종보… 환경파괴 vs 레저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방 부지 교통대책 놓고 광주·사업자 ‘쩐의 전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86년 만에 폐역 앞둔 군위 화본역… ‘가장 아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전기 승용차 최대 1030만원 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비 198억 포함 … 친환경 차량 600억 규모 보조금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4637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608억원(국비 386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전기차는 4385대 물량에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차종별로 ▲전기 승용차 3604대,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890만원(소형) ▲전기 버스 114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 이륜차 300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해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은 252대다.차종별로 ▲수소 승용차 24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 저상버스 2대는 3억원 ▲수소 고상버스(계단식 버스) 10대는 3억5000만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