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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결정고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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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옆 또 소각장, 입지선정 등 문제점 해소 없는 결정고시 취소되어야”
서울시 쓰레기 3200t 중 절반(1750t) 마포로 떠맡긴 서울시 독단행정 수용 어려워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기덕 의원(가운데)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의 표시는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2022.8.31)이후 딱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는 행위로,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로서,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이 같은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을 막고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작년 9월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2022.9.14)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토론회(2023.2.15)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예산 삭감안을 제시, 입지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등을 지적, 기자회견(설명회)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과 함께 건립 백지화를 위해 지난 1년여를 서울시와 매일 싸워왔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10여명, 마포구의회 의원,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 주민대표 10여명 등과 함께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백지화 간담회’를 개최해 상호 소통창구를 만들어 대안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지난달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2020년 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2020.12.15)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인 15일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2020.12.8)되어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10인으로 선정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2023년에야 마포 주민이**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분배의 형평성 문제, 주민 의견 배제로 인한 공론화 등의 법적 하자가 분명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이후 올해 7월 기각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선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시·구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본 결정고시의 원천무효를 전면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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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