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암, 가족 여가 공간으로 재창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신규 K패스 절반 이상 ‘경기패스’ 가입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8000원에 ‘세계 미식여행’… 19일 성북로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관악구, 고독사 예방·위기가구 발굴 팔 걷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리시, 지방세 체납자 차 공매 처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 및 공매’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추진해왔던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라면 누구든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이 존재해야만 체납처분이 가능해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세 체납 중 자동차세 체납만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이외에 다수의 지방세 체납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소유 차량을 직접 표적추적하고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과 공매 추진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구리시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