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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CCTV 안전 예산도 균형 접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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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자치구 재정자립도 따라 격차 발생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도시안전 사업 기준보조율 개정 추진
“서울시 대응 방안, 공수표 아닌 실질적 범죄예방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중인 박수빈 의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 대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대책 실행을 위한 ‘대응 방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CCTV 설치 확대, 자율 방범 인력 및 안심마을보안관 확대 등 10년 전 안심 대책과 대동소이하며, CCTV 설치 확대는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대책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다.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6495대로 가장 많고, 종로구는 1812대로 가장 적으며 강남구 대비 1/3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발생 건수는 중구가 21.7건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가 1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범죄 발생 건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58.9%로 가장 높다. 안전 예산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자치구에 지능형 CCTV 설치 시, 서울시가 자치구에 절반의 예산을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수빈 의원

박 의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안전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오세훈 시장에게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장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화답했다.

박 의원은 관제 인력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하며,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관제 인력 확충 및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방안이 공수표가 아닌 실질적 범죄예방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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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