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티던 고액체납자가 가택 수색 끝에 귀금속 등을 압류하자 무릎을 꿇었다.
인천시는 최근 고액체납자 A씨로부터 체납 지방소득세 80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내야 할 지방소득세 1억 9000만원을 최근까지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시 징수반이 수십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낼 돈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를 담당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출동하자, 두 손을 들었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목표로 삼은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의 부인 소유 주택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가택수색 결과 집에는 ‘돈이 없다’던 A씨 말과 달리 현금 1000여만원과 상품권·귀금속·고급양주들이 쏟아졌다.
징수반이 현금 등에 대한 압류에 들어가자 A씨는 그제서야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현금 8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내년 4월까지 2회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