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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고양자유학교’ 패소… 미인가 대안학교 500곳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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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유자시설 사용은 불법”
다른 학교들도 소송 부담 커져

정식 학교건물이 아닌, 노유자시설을 사용중인 전국 500여 미인가 대안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이영한)는 5일 고양자유학교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산동구 지영동 공릉천 인근에 있는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다. 이 학교가 현재 사용하는 학교 건물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은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허가 받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교육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앞서 ‘학교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17일 고양자유학교에서 교육 행위를 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맞서 같은 해 8월 일산동구청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10면>.

고양자유학교의 이번 패소가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500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교육부에 공식 등록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21개다.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여개로 추산된다.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식 교육용 건물이 아닌 시설을 사용중인 학교는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엄연한 교육시설로 용인해온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3-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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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