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한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