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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서울시의원 “지금이 교권붕괴 막을 골든타임, 교권회복 위한 대책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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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붕괴현상, 전교조와 정책기조 같이한 조 교육감에도 책임있어
지난 10년간 교권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문
교권침해사항 학생부 기록, 아동학대법·교원지위법 개정 시급해


유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 5)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이초 사태를 비롯한 교권붕괴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와 교육청이 교권회복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에는 5분 자유발언, 올해 2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문제를 언급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에 동의하며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7월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권이 붕괴한 교육현장에 대한 성토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한국경제 사설을 인용하면서 “근래 교사들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간 진보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펼쳐온 전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한다”라며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를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도입하는 등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수업권, 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외면해 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며 그간 서울시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유정인 의원

이어 유 의원은 “학교를 이념투쟁과 정치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난 10년간 교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으며, 서이초 교사 추모 모임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전교조와 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고, 붕괴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중대교권침해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재 기간을 10년으로 할 것,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교육지위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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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