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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변경, 유예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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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제3차)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김경 의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제3차)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하 역세권시프트)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급작스럽게 변경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역세권시프트 사업 운영기준 변경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면적 범위의 축소, 두 번째는 노후도 요건의 강화, 마지막은 사전 검토 신청 요건의 강화이다.

면적의 경우, 3000㎡ 이상인 것을 최대 3만㎡까지로 상한을 걸었으며, 노후도의 경우엔 30년 이상 건축물 30% 이상이 60% 이상으로 조건 강화가 됐으며, 사전검토의 신청 요건은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었지만,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으로 변경됐다.

특히 대로변 대지 소유주들은 대부분 큰 건물을 갖고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진심으로 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면 지금이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올해 역세권시프트 사업 관련해서 할당된 사업비는 주택 매입비용으로 책정된 84억원뿐이다. 2023년 표준건축비로 계산해보자면 평당 745만원이고, 이 계산으로 20평대 주택 매입을 할 경우 한 세대당 약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로 계산되며 한 해에 약 42세대밖에 매입을 못 한다는는 결론이 나온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작게 편성한 점이 문제고, 계약과 비용 지급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계약한 가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해당 사업을 진정으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도심과 교외의 사회적 불평등 등급화가 커지면서 서울시 또한 갈등이 증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발 집중화를 통한 효율 극대화를 노려야한다”라며 “도시 빈민을 줄이고 중산층 늘려야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서울로 거듭날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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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