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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임금 외 교통비·4대 보험·주거비까지 지원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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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사근로자 역차별 논란 대두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제1차)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하는 김경 의원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제1차)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실효성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 지원과 관련해 지난 제318회 정례회(2023.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에 대해 숙소, 이동지원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가 지속해 감소하고, 93.2%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라며 “이와 같은 감소·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출생에 대응,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으로 출생률 증가, 양육인프라 형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정된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만을 만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인 아이돌보미는 하루에 세 집에 가는데도 최저시급만 줬으며, 교통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고 교통비와 4대 보험과 주거비까지 지원한다”라며 역차별에 대해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시행되면 단순 가사노동뿐 아니라 아이들도 돌보게 된다. 아이가 위독한 때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텐데 이 또한 우려된다”라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툰 외국인에게 주당 27시간 아이를 맡기며 월 100만원 이상의 가사돌봄 이용료는 평균 맞벌이 부부 소득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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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