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 극복”… 100개 사업에 1조 20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도세브란스병원 또 개원 연기 요청… 인천 연수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풍수해 계절 앞둔 은평 ‘유비무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원 원이대로 ‘S BRT’ 내일 임시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체계적 지원 강화한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는 어떤 범죄보다도 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①동의 없이 피해자가 영상 등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피해자가 되고 피해를 알아차린 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②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 등이 온라인으로 매우 빠르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 ③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유포됨으로써 2차 가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④협박, 스토킹 등 다른 중대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분석하며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서울디지털안심지원센터는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 대응 방안 지원,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긴급의료 지원,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디지털 범죄 등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서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제320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