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는 어떤 범죄보다도 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①동의 없이 피해자가 영상 등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피해자가 되고 피해를 알아차린 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②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 등이 온라인으로 매우 빠르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 ③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유포됨으로써 2차 가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④협박, 스토킹 등 다른 중대 범죄로 연결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분석하며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서울디지털안심지원센터는 피해 및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 대응 방안 지원,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긴급의료 지원,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지원 등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20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