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서 타인 성적·납세증명서가… 개인정보 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넷볼·피구·건강 줄넘기… 0교시 체육, 학생 체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담양형 미래 농업,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향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 안한 44대 운행정지 명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 44대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으로 운행정지 예고를 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운행정치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과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량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