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된 내용 조례 반영 및 구체화
기후위기 해결 위한 의사결정 과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여 통해 미래세대 의견 반영 기대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2조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고, 위원회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조례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