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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사전장례주관 의향 사업 호평
고독사·무연고자 등 사후 존엄성 지켜줘


서울 강동구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웰다잉 교육의 모습.
강동구 제공

지난 4월 홀로 살던 58세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됐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 조카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그의 시신은 병원 안치실에 33일 안치되었다가 공영장례를 치렀다.

서울 강동구의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 1인 가구의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례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공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시신이 장기만 방치된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 3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생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자 강동구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수희 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라면서 “사후에도 소중한 구민의 삶이 소홀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에도 구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의 지시로 구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천호2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60세 1인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리고 사망 시 연락할 가족 또는 지인이 있는지, 장례를 치러주거나 유류품을 처분해 줄 사람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제공

이후 의향서를 작성한 시민이 사망을 하면 파악된 연고자에 연락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만인 지난 8월 천호2동에서는 44명이 넘는 주민이 의향서를 썼다. 천호2동의 한 복지플래너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치매 증세를 보이던 주민이 지인과 함께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접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복지플래너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는 접수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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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