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파 키다리 아저씨,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쌍둥이 지원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26만 600명 중 다태아(쌍둥이)는 1만 4000명으로 5.4%를 차지한다. 다태아 비중은 1990년대 1%에 불과했지만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의 영향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다태아는 단태아보다 출산과 육아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24개월 이하의 다태아 가정에 무료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고 조례 또한 다자녀 지원 관련 제·개정이 이뤄졌으나 출산율은 지속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새롭게 다태아(쌍둥이) 지원 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태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정책 시행에 근간이 되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태아 지원을 추가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