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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인사청문 조례안 본회의 통과…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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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부시장과 공기업 이사장, 출연기관장 대상 인사청문회 도입
2014년부터 인사청문회 도입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의 지방자치 발전 위한 노력의 결실
“인사청문회 통해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도덕성·능력 검증”
“서울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 기대”


지난 6월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토론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지난 4월 10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회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위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호부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MOU 체결)에 의한 인사청문을 간접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이제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인제 의원은 “국회가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을 임명해왔으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말하며 “2014년부터 노력한 성과의 결실로 드디어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뜻깊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부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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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