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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학교급식 식재료,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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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포함 유해물질 사용 제한
시장에게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마련


김인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8월 8일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시장에게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로 허위표시해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시민이 먹거리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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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